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L) 2차 콜센터 중 피고인 B이 관리한 1팀과 피고인 L이 관리한 2팀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 L이 피고인 B이 소속된 1팀의 범죄(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202호 부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J: 징역 3년 6월, 피고인 K: 징역 2년, 피고인 L: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피고인 Q: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T: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L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이 1팀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L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 및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는 점, ② 피고인 A, L은 예전에 FU이 조직한 콜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주도로 위 조직에서 나온 후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L은 1팀의 인천 남구 AK 사무실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601면, 제2권 제1014면),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