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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5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37] [소위 ‘폰테크’ 대출의 구조 및 피고인들과 공범 등의 관계]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C은 2017년 5월경부터 대전에서 직원 5~6명을 두고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소위 ‘폰테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람이고, D, E, F, G은 C의 직원이며, I은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개통하여 주는 사람이고, L은 ‘M’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부터 각각 피고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소위 ‘폰테크’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은 소위 ‘폰테크’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G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개통가능 회선 수 등을 조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12. 22.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폰테크’ 대출희망자 N의 고객정보를 F, G에게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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