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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7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간 모자란다는 취지의 말을 I 교수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이 생긴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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