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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1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898,649원 및 그 중 239,931,66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전주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 매수신청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전주지방법원, 보험기간 2005. 6. 23.부터 2006. 6. 22.까지, 보험가입금액 324,218,900원의 경매보증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2005. 9. 2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324,218,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1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720,610원과 그 중 324,218,900원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2006. 5. 3.까지는 연 19%, 200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위 판결금 중 84,287,235원을 변제하여 2015. 9. 30. 기준 원금 239,931,665원, 지연손해금 502,966,984원이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은 무자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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