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6.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