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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6 2020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4.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6. 2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경찰청 F 근무 경장 G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분실 및 발급일자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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