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3: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 로 장자 골 사거리 앞 노상을 장수사거리 쪽에서 인천 대공원 후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9. 00:02 경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실황 조사서, 충격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과정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