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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8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보닛, 뒤 범퍼, 좌우측 사이드미러, 운전석과 조수석 문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약 6,203,5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손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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