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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데오모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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