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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1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 05:50 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병방시장 부근 길가에서 일행인 D,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60 세) 가 운전하던

G 그랜저 XG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길가에 정차해 놓았던 피고인 A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D,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각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양 촌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동양동에 있는 동양 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수회에 걸쳐 경적을 누르고 피고인 B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 야 세워, 세워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A은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 급정거를 하였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1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위 그 랜 처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수회에 걸쳐 경적을 누르고, 이후 위 동양 교 부근 골목길로 진입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속도가 느려 지자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을 손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가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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