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 20:32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에 있는 고래불대교 위 편도 1차로를 따라 영해 방면에서 병곡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량 위 도로로서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 편에 피해자 C(55세)가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0m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미만성 뇌축삭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