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자물쇠들은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고, 설령 합유물에 해당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관계가 종료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자물쇠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모욕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9. 10. 3.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앞에서 요양원 동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