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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03 2019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머니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채 피해자 D에게 “홍성군 E 답 958.2m²가 어머니 소유의 땅인데 어머니가 땅을 팔라고 하였다,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주면 내일 어머니를 법무사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땅을 팔아도 된다고 허락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8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명의자 C 전화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피의자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및 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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