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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을 돌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 온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십할새끼 개새끼, 개새끼들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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