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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5고단28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8: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98번 길 14 산타 마리 24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08: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건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빼려고 하였고, 위 G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쪽에 서서 위 자동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손을 쳐낸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G 쪽을 향하여 약 1m 정도 진행하던 중, 위 장면을 목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이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 인은 위 F, G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2015. 8. 29. 08: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위 I의 팔뚝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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