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별지 “ 목록” 기 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이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가단 556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이하 ‘ 이 사건 판결 정본’ 이라 한다 )에 기초하여 2020. 7. 29. 위 물건을 압류하였는바, 위 강제집행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가 C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3. 제 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 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 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 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4. 돌이켜 보건대, 을 제 1호 증, 갑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24. 이 사건 판결정 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가 이후 2020. 8. 18.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