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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0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베트남에서 C 결혼정보회사 대표인 피해자 D(75세)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인 신부 E와 결혼하였다.

베트남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자격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E가 한국어능력시험에 계속하여 떨어져 입국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자, 피고인은 모두 피해자 D의 책임이라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게다가 평소 의처증이 있어 이혼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E와 통화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 E가 울먹이는 것을 듣고, 피해자 D가 E를 강간하였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4. 국민권익위원회에 ‘D가 베트남 여성과 공모하여 국제결혼을 빙자해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해금 1,500~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되 피고인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E의 입국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E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로부터 교육 및 시험응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D와 E가 합심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E와 이혼하고, 피해자 D로부터 결혼비용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저녁 무렵 당감시장 인근에서 시너 4리터들이 2통, 빨간색 플라스틱 통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7. 10:50경 시너 3리터를 담은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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