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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93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은 원고가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인 C을 통하여 원고의 돈을 예탁한 것으로 그 예금반환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예탁금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면서 이를 출금하여 원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위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 원리금 합계 32,067,958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인출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에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계약에 따라 위 인출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위 인출금을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C은 자신이 유용한 피고의 예탁금 6,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 인출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위 인출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C이 2010. 9. 말경 또는 2010. 10.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 통장과 도장을 건네준 사실, 원고가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 인출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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