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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1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구미시 임수동 3공단로 3에 있는 삼성전자 F 파트에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의 개발 및 신형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의 성능 시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삼성전자 F에서 신형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갤럭시 노트3 네오(SM-N750) 휴대폰 58개 및 신형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58개를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에 부착되어 있던 기존 액정화면(옥타)을 분리하고 신형 액정화면(옥타)을 위 휴대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성능 시험을 거친 후 기존 휴대폰에서 분리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9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58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8,6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화면(옥타) 총 308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회사 물품 반출시 I으로부터 교부받은 봉인지를 부착하면 별도의 검사절차 없이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봉인지를 부착하여 휴대폰 액정화면(옥타)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삼성전자 F에서 I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의 친구 C에게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봉인지 합계 15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삼성전자 F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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