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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 17:00 경 아산시 염치읍 강 청리 마을회관부터 염치읍 현대로, 261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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