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 10. 16.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7. 3. 10. 자 음주 운전 (2017. 4. 14.에 이 사건과는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017. 5. 12. 자 무면허 운전( 이 사건 1차 범행), 2017. 6. 15. 자 무면허 운전 및 난폭 운전( 이 사건 2차 범행) 등의 범행을 단기간에 잇달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1 면 제 18 내지 19 행의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는 이를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