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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친구들과 부부동반 저녁식사를 할 때 피고인 소유인 위 원룸의 D호 임차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이를 확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왜 전화를 하였냐” 묻자 피해자가 “시끄러워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하다

그 무렵 위 주거지 앞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항의 전화 한 것이냐, 방 뺀다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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