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2010. 1. 6. 및 2010. 1. 7. 사기의 점, 사문서위조 및...
이유
1. 당초의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당초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9.경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D에게 “나를 잘 만났다. 내가 인천지검 검사장을 잘 아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연극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사실은 당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D에게 “내가 제작하는 연극에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D로부터 2010. 1. 6. 1,000만 원, 같은 달 11. 4.00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일시 및 피해금액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 G이 기획하는 연극"O 변경 전 제목 : J "공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1,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4,000만 원은 2010. 1. 7.에 각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은 공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고 순이익 분배는 D과 G이 3:7의 비율로 하며,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는 보장받지 못한다
'는 내용의 2010. 1. 6.자 공연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투자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