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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C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C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에 있는 제니스심산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영업을 위하여 방문한 우리카드 모집설계사 D으로부터 받은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F 104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G’, 직장명 란에 ‘제니스심산영농조합법인’, 직장주소 란에 ‘강남구 역삼동 707-1 두꺼비빌딩B11호’, 카드수령요청지 란에 ‘직장’,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C와 외모가 비슷한 위 H으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H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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