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5. 00: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면서 선곡만 해준 후 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점퍼 안에 숨겨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28cm , 칼날길이 16cm )을 칼집에서 꺼낸 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어두운 노래연습실에서 단둘이 동석중인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언동은 일반인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줄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크나큰 공포와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 위해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하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반응을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하면서도 그 결과를 인식, 용인하면서 본 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칼집에 들어 있는 상태의 칼을 꺼내어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D에게 보여주었으며,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