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3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22,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