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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0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동구 B에서 C 충장점을 운영하면서, 2017. 4. 1.부터 2019. 5.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2018. 11. 임금 1,972,000원, 2018. 12. 임금 1,928,00원, 2019. 1. 임금 1,800,000원, 2019. 2. 임금 1,972,000원, 2019. 3. 임금 2,179,000원, 2019. 4. 임금 2,260,000원, 2019. 5. 임금 2,250,000원 합계 14,361,000원 및 퇴직금 4,867,7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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