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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195
준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종료일인 2011. 3. 29.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4. 2. 24.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지능지수, 피해자가 청각 및 지적장애 3급 상태인 점,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나 ‘담보’의 의미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임에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다가 이 사건 고소일 무렵에서야 아내 J, 딸 K(O 생)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아내 J 등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 등을 깨닫게 된 이 사건 고소일 무렵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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