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