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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구단43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발생한 업무상 재해(기계공장 전원선로 포설작업 중 2.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손을 짚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요골 상단부 골절, 급성 경추 염좌, 급성 요추 염좌,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 우측 주관절 상완골 내과 견열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돌기 견열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16. 7.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6. 상병명 ‘우측 수근부의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8.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8. 치료 종결한 이후에도 우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 측의 사고경위 조작, 심사위원 및 자문의사에게 거짓정보를 주는 등의 심사방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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