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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094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C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 경위 C은 2009. 3. 2. 피고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게임 제작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제작 본부의 A1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담당 부서 소속 프로그래밍팀 D의 E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피고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하고, 망 C을 ‘망인’이라 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① ~ ④와 같은 사유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① 피고 회사가 2010. 3.경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성남구 구미동으로 이전한 후부터 망인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맡기 전 2번의 프로젝트 실패를 겪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를 맡은 후 E으로서 실적에 대한 압박과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이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왔다.

실제로 이 사건 프로젝트는 2012.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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