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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1168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대금지급내역이 있고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자료가 없는 점, 정상영업을 하는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영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다. 인정사실,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3. 결론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금은은 2003. 3. 경 조○수가 동서인 최○식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조○수는 ○○금은 뿐만 아니라 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용금은(이하 '○용금은'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산인터내셔날(이하 '○산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라고 한다) 등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3. 3. 25. 42,680,000원(공급가액 38,799,990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산금은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3) 조○수는 ○용금은, ○산인터내셔날,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티시와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제이, 주식회사 ○디금속, 주식회사 ○○스트리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종로세무서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골드)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수수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만,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조○수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가 ○○○골드로부터 2003. 3. 25. 공급가액 12,933,330원, 2003. 6. 10. 공급가액 40,560,000원의 각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4) 조○수는 항소심인 이 법원 2006노62(분리)호 사건에서 ○○○골드의 거래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티시, ○○물산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트골드, 주식회사 ○○제이, 주식회사 ○디금속, 주식회사 ○○스트리인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0. 18. 조○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티시, ○○물산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제이, 주식회사 ○디금속, 주식회사 ○○스트리인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원고와 ○○○골드와의 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포함한 나머지 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조○수의 상고(대법원 2006도7681호)가 2007. 2. 15.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한편, 종로세무서는 자료상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론으로부터 ○산금은이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심 하에 ○산금은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 2. 25. 조○수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조○수는 종로세무서가 확보한 ○산금은의 2003. 5. 23.자 일일거래장부(을 4호증의 1 중 장부사본, 기록 73쪽)를 확인하고 ○산금은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나, 일부는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부탁받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은행계좌로 이체받으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한편, 이체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었고, 양자 사이의 구분은 장부에 실물 거래는 '현', 허위의 거래는 '계'라고 각 기재하여 구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조○수는 위 일일거래 장부에 실매입처로 기재된 곳은 현금을 지급하고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한 곳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나래도 그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는데, 종로세무서에서 ○산금은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조○수는 2003. 4. 28. 각 6,920만원과 4,15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종로세무서장은 2006. 3. 3. 조○수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584,869,000원 상당을 ○산금은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위 고발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조○수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바는 없다).

(6) 2003년 제1기 동안 원고(○나래)의 매출신고금액은 ○○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88,254,000원을 포함하여 206,452,000원이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원고와 ○○○골드와의 거래에 대하여 조○수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종로세무서의 조사당시 조○수가 ○산금은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원고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산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일자에 ○산금은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입금한 점, ② 종로세무서의 조사 당시 조○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산금은의 매출에는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03년도 제1기 동안 206,452,000원 상당의 금은카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매입한 금을 이용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④ ○산금은이 2003. 4. 28.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41,520,000원은 종로세무서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산금은이 원고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서 그것을 1개월 전 원고가 ○산금은에 이체한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산금은이 원고의 이체금액 상당액을 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골드 사이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조○수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금은의 실제 운영자 조○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248 (2008.04.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9.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금○○'라는 상호로 금은카드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광○○○ 주식회사(이하'광○○○'이라고 한다)로부터 발행일 '2003.03.25.'공급가액 38,79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09.01. 원고가 광○○○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 38,799,99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0,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 이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하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제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3호증의 1,2, 을4호증의 1,2, 을5호증의 1,2, 을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3,4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광○○○은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조○○였는데, 조○○는 광○○○뿐만 아니라 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쌍○○○(이하 '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남산○○○○○○(이하'남산○○○○○'이라고 한다), 퀸○○○주식회사 (이하'퀸○○○○'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2) 조○○는 쌍○○○,남산○○○○○,퀸○○○○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케이○○○와 삼성○○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인 원고 및 주식회사씨비○○,주식회사 엘디○○,주식회사골드○○○등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중 일부는 실물거래라는 진술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2005.12.15. 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A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조○○는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6노62(분리)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케이○○, 삼성○○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베스○○○ 및 주식회사씨비○○, 주식회사엘디○○, 주식회사골드○○○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고등법원은 2006.10.18.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케이○○○, 삼성○○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베스○○○ 및 주식회사씨비○○,주식회사엘디○○,주식회사골드○○○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후 2007.02.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7681호).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3.03.25. 42,680,000원을 광○○○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5) 조○○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으면 이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는데, 2003.04.28. 원고에게 41,52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을4호증의 1 중 '무자료매입 산출내용'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점들 즉, 조○○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광○○○ 사이에 거래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는 가공의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으면 이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선를 교부받고 42,680,000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03.04.28. 광○○○으로부터 41,52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 원고가 위 41,520,000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 이외의 사정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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