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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310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4.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자녀를 낳고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관계에 있고, 피고는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그때부터 20년 넘게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해 온 사이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경 인편으로 100만 원권 수표 50장으로 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냈다.

당시 피고는 외출중이었는데 전화로 원고에게 집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돈을 놓고 가라고 했다.

다. 피고는 2012. 9. 14. 전부터 알고 있던 C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달 16일 그 1,0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4.경 피고에게, 자신이 대여해 준 5,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4,000만 원을 2013. 8. 2.까지 변제해 달라고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2012. 9. 16. C을 통해서 받은 1,000만 원은 그 중 일부변제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원고와는 무관하게 C이 과거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고 2012. 9. 16. C에게 보낸 1,0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돈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건너가기 전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친오빠가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여 원고와 피고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C에게 부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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