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1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3:1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B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407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D( 일명 ‘E’ )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임차한 오피스텔 2 곳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