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0752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이나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밀양농업협동조합은 피고 A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단405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6.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밀양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판결의 원인이 되는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31.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3. 25. 피고 A에 대하여 다시 양도받은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대출원리금 64,225,119원 및 그 중 원금 34,336,705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일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