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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삼해 횟집’ 앞 도로까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되고 있고, 본건 역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 벌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여겨 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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