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0. 4.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1:0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고용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조 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