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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나7142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공장용지 1,835㎡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5. 3. 중도금으로 770,000,000원을, 위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잔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2013.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3. 5. 7.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7. 중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2013. 5. 7. 원고가 당초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인적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버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계약금으로 수령한 30,0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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