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5. 06:35 경 인천 남구 길 파로 29번 길 68-1 ( 주안동 )에 있는 서광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339번 길 47 ( 산곡동 )에 있는 원적 산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