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 화장품, 의약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C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여러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담당 의사를 두어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이전부터 피고 B에게 뉴라미스, 메디톡신주 등의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1) 그 중 뉴마미스에 관하여는 2014. 12. 30.경 미수금 1,5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5. 2. 25.부터 2015. 7. 23.까지 합계 43,39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중 18,690,000원을 변제받아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은 26,200,000원(=1,500,000원 43,390,000원-18,690,000원)이고, (2) 메디톡신주에 관하여는 2014. 12. 31.경 미수금 21,034,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5. 1. 23.부터 2015. 7. 28.까지 93,87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중 87,30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은 27,604,000원(=21,034,000원 93,870,000원-87,30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뉴라미스 등을 공급할 무렵 피고 조합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되고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거래약정서(갑 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채무 합계 53,804,000원(=26,200,000원 27,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