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42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전부 185.17㎡를 인도하고,
나. 150,4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