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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7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12.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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