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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역시 제1항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기존에 인터넷에 게시한 원심 판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을 복사하여 재차 원심 판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 사진이 촬영된 구체적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한 촬영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촬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경위 여하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이트 운영진에 의하여 게시물이 바로 삭제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경우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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