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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전단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촬영물’ 역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촬영물’의 의미를 다르게 보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재생한 뒤 그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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