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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3금융권과 캐피탈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불상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줄 테니 신용도를 올려 이자 부담이 적은 금융권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3%를 달라, 제1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속칭 ‘통대환’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하여 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을 받아 제3금융권과 캐피탈 등의 채무를 갚음으로써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여의도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에 ‘해당없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7회에 걸쳐서 1억 9,752만 4,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3일간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통대환’을 제안한 사람에게 갚아 주고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1억 9,752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이자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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