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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1 2012고단1101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호에서 증제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처 F와 G는 중국 광저우 및 연길 등에서 콜센터를 개설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을 모집하고 국내에서 통장모집책, 현금 인출책을 조직하여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4.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2. 4. 25.경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료, 대출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1,000만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대출수수료 등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0원을, 2012. 5. 2.경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2012. 5. 3.경 신용등급 상향 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2. 5. 2.경 우리은행 대구 평리동지점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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