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30 경 서울 구치소 여사 내 B 앞에서, 교도관 C, 교도관 D, 수용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에게 달려들면서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교도관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