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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2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42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전, 후방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4. 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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