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3:23 경 평택시 평택동 215-9에 있는 군 문 삼거리 앞 도로를 팽 성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25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8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215-9에 있는 군 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 현장 사진, 충돌 지점 사진,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