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6. C으로부터 330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46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년경 시어머니 D가 거주할 부산 남구 E아파트 102동 1907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E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전환신청 하면서 수분양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제3자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다. 원고는 시동생인 소외 F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소유명의 변경을 부탁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의 아버지 G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고, 금전거래에 따른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법원 2005. 3. 25. 접수 제19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06. 11. 10. E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5.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의 시어머니 D가 위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0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딸 H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바. 한편, C은 1996. 4. 30.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채권최고액 27,300,000원),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01. 2. 28. C의 위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